*** 2021 홍동면 주민총회 개최합니다***
① 온라인 투표 : 8. 25. ~ 9. 6.
->홍동면 주민자치회 홈페이지(https://hong-dong.net) 접속
->‘2021년 주민총회 투표하기’클릭하고 진행순서에 따라 투표
② 서면 투표 : 9. 1. ~ 9. 6.
->자료집과 함께 보내드리는 ‘참여신청서’와 ‘투표용지’를 반송봉투에 밀봉 한 후 마을별 담당자를 통해 접수
③ 개표 : 9.10.(금) 10시 -홍동면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
④ 개표 결과 공개 : 9. 10.
*** 상정 안건 ***
※ 가장 우선 순위라고 생각하시는 안건을 1번으로 하고 2,3, …8순위까지 표기하며 마음에 들지 않는 안건은 순위표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홍동천변 산책길 조성
- 교통약자 대상 홍동면내 의료기관 이동지원 사업
- 홍동면 어르신 문화여가 활동 및 공간 운영
- 청년 공공 임대주택 조성사업
- 홍동면내 순환버스 사업
- 축산 악취 제로 홍동만들기
- 홍동면 어린이/청소년 돌봄센터 마련
- 행복 나눔 놀이터 조성
*2021 홍동면 주민총회 목적 및 내용
◦ 주민자치회 활동 보고 및 평가
◦ 살기 좋은 홍동면을 만들기 위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우선순위를 정해 다음 연도 자치계획안 마련
◦ 다음 연도 주민참여예산에 사업 선정
◦ 주민 스스로 결정하고 실행하는 능동적인 주민자치 실현
◦ 분과별 안건 주민투표
[홍동면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제27조(주민총회) ① 주민총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의사정족수는 주민총회 개최일 한 달 전 주민등록상 15세 이상을 기준으로 홍동면 인구의 1퍼센트 이상 참석으로 한다. 단, 그 최소 인원은 50명 이상으로 한다.
② 주민총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며, 주민자치회에서 의결한 안건을 상정하여 참석 주민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주민자치회 활동 평가
- 홍동면 행정사무에 대한 의견제시
- 자치계획안 및 주민자치회 예산안의 심의 의결
-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의 승인
- 홍동면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편성 안
- 기타 주민자치회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심의 의결
③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와 숙의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민총회일 1개월 전부터 상정 안건 홍보, 주민설명회, 의견수렴 등을 진행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많은 주민들의 참여와 주민 합의를 형성하기 위하여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⑤ 주민자치회는 관계 공무원에게 주민총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홍성군수 및 홍동면장은 주민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지역 주민이 직접 발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⑦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개최 결과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 홍동면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