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동면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제 1 장 총칙

 

1(명칭)

본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홍동면 주민자치회」라 한다.

2(목적) 이 세칙은 풀뿌리 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홍성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홍성군 홍동면 주민자치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의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이념) 주민자치회는 주민 누구나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지역공동체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집행하며 책임지는 민주적 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4(정의)

1.“주민자치회”란 제2조 목적 달성을 위해 해당 홍동면에 설치되고 주민의 대표로 구성되어 자치계획 수립 및 실행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1. “주민자치회 위원”이란 홍동면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2. “주민총회”란 홍동면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 공론장을 말한다.
  3. “자치계획”이란 주민자치회 운영. 마을계획. 주민자치센터 운영. 주민참여 예산 편성 등으로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종합계획을 말한다.

 

5(기능)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협의업무 : 홍동면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2. 수탁업무 : 홍성군 및 홍동면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의 수탁 처리
  3. 주민자치 업무 :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마을축제, 마을신문・소식지 발간, 기타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업무

 

6(운영원칙)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4. 주민화합과 세대통합 및 지역 간 협력 도모
  5. 주민의 안전과 편의증진 모색
  6. 지역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 및 지역문화 진흥

 

7(소재지) 홍동면주민자치회는 충남 홍성군 홍동면 홍장남로 712. 홍동면 행정복지센터 내에 둔다.

 

2장 위원

8(위원의 정수 및 임기)

① 홍동면주민자치회 위원은 35명으로 한다.

② 홍동면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9(위원의 자격)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제9조에 따른 추천 또는 공개 모집한 날 현재 18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1. 해당 읍・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해당 읍・면에 주소를 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3. 해당 읍・면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임·직원

②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선정된 사람 및 제 조 제1항 제3호의 사유로 해촉 된 사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주민자치회의 위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10(위원의 모집) 위원은 임기만료 전 1개월 이내 모집 한다.

② 위원모집을 위하여 마을을 순회하며 주민자치회의 운영 및 위원모집을 설명할 수 있다.

③ 위원 모집은 14일 이상 공고하여 공개모집 한다.

④ 위원 모집 공고는 홍동면 홈페이지, 게시판, 마을게시판에 공고한다.

⑤ 공고문 별지1호 서식에 의한다.

11(위원의 신청)

① 위원 단체 추천과 위원 공개모집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위원 추천서(별지 2호 서식)
  2. 위원 신청서(별지 3호 서식)

② 위원추천서 및 신청서를 받을 경우 별지 4호 서식에 의한 개인 정보처리(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③ 조례 제9조1항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은 주민이면 누구든지 가능하고 다양한 계층이 골고루 참여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위원 추첨 및 선정 위원회에서 위원 선정 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마을별. 성별. 직능별. 단체별. 연령별 및 사회적 약자 등의 내용을 신청서 양식에 의거 세밀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12(추첨 운영위원회) ① 「홍성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8항에 따라 추첨운영위원회 위원은 10명 이내의 주민자치회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추첨운영위원회 위원은 공정하고 엄격하게 주민자치위원 후보를 추첨하여야한다.

 

13(위원의 선정) 조례 제9조8항에 따라 구성된 위원 추첨 및 위원 선정 위원회는 제11조3항의 내용에 따라 정한 별도의 위원 선정규칙에 의거 공정하고 엄격하게 주민자치 위원 후보자를 추첨 및 선정하여야 한다.

 

14(위원 공개) 주민자치회 구성 후 주민자치회 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1개월 이내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위원을 새로이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성명, 성별, 연령 등)을 같은 방법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단) 홍성군수가 공개하였을 경우 생략할 수 있다.

 

15(위원의 권한) 임원을 선출 할 수 있는 선거권과 임원으로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을 가진다.

 

16(위원의 의무)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한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② 주민자치회 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사익을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가지며,「공직선거법」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④ 주민자치회 위원은 각종 회의에 적극 참석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회비 납부 의무가 있다.

 

17(위원의 대우)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8(위원의 해촉) ① 군수는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해촉 된 것으로 보며,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 주민자치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2. 둘 이상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되거나, 제9조제1항 단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선거운동을 하거나,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권한남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제16조제2항에 따른 사익추구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6.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다른 위원에게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連書)로 위원의 해촉을 군수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라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제1항6호의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전 불참 통보 없이 위원회(월례회)의 3회 연속 불참 또는 년 6회 이상 불참자.
  2. 회비를 자치위원 위촉일로부터 3개월 이상 미납한 자.
  3.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자.
  4. 27조2항2호의 윤리위원회에서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징계가 타당 하다고 결의 된 자.

④ 제3항2호3호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로 사전 불참 통보를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해촉을 요구하기 위한 의결에 앞서 당사자에게 사전 통보하고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다.

 

3장 임원

 

19(임원의 정수 및 임기) 주민자치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두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단) 자치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1. 자치회장 1명
  2. 부회장 2
  3. 감사 2명(의결권이 없는 임원)
  4. 분과위원장 5명

 

20(임원의 선출) 자치회장. 부회장. 감사는 위원정기총회에서 자치위원 중에 호선한다.

② 고문은 자치회장 역임 위원과 주민자치회 공로가 인정된 위원 중에서 본인의 의사를 반영하여 자치회장이 임명하도록 한다.

③ 감사는 자치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 전문가를 감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④ 선출방법은 위원정기총회에서 정한다.

 

21(임원의 직무) 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하고 임원회,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관장하며 분과사업을 수행한다.

④ 고문은 주민자치회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적 자문을 한다.

 

4장 조직

 

22(임원회) ① 임원회는 자치회장이 소집하며 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 성립되며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② 찬반 동수일 경우에는 재의결 한다.

③ 임원회는 제19조 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단 감사. 사무국장. 서기. 고문은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1. 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
  2. 위원회 부의 안건 심의
  3. 홍동면장 또는 분과위원회에서 부의한 사항 협의 및 심의
  4. 사무국의 업무 협의 및 심의
  5. 자산 취득과 처분 심의
  6. 주민자치회 운영 협의
  7. 주민자치회 세칙 변경 사전 협의
  8. 규정 변경 심의 의결
  9. 기타 주민자치회 업무집행에 필요한 사항

 

23(분과위원회) ①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분과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과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장은 제2항의 주민자치회 위원 및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운영 결과를 임원회에 보고한다.

⑤ 분과위원회는 각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홍동면민과 관련 활동가,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희망하는 활동가를 모집하여 마을계획단을 조직, 운영할 수 있다.

⑥ 분과의 구성은 위원총회에서 퍼실리테이션 등을 통하여 각자 의견을 수렴하여 필요 각 분과를 구성하고 위원들이 각자 희망하는 분과를 선택하고 협의 조정하여 분과 위원회를 구성한다.

⑦ 홍동면주민자치회 제1기 분과위원회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체 자치 분과
  2. 교통 분과
  3. 교육 문화 분과
  4. 건강 복지 분과
  5. 환경 분과

⑧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분과위원장이 소집하며 월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⑨ 분과위원장은 분과사업계획 및 운영계획서를 작성 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4(자치회) ① 자치회는 자치월례회와 자치위원총회로 구분 개최한다.

② 월례회는 일상적인 자치회 운영의 사항으로 월 1회 이상 개최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분과위원회와 임원회에서 부의된 안건
  2. 기타 주민자치회 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
  3. 행정과의 소통을 통해 협의해야 할 사항

 

③ 자치위원총회는 자치회 운영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으로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주민자치회 운영세칙의 변경(제정. 개정. 폐지) 심의 의결
  2. 임원 선출 및 해임. 위원 해촉 의결
  3. 임원회에서 부의된 안건 심의 의결
  4. 분과위원회 구성
  5. 주민총회에 상정할 자치계획안 및 예산안 등의 사전 심의
  6. 기타 자치회의 기본적인 의결사항 및 주민자치, 지역현안 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의 결정 등

 

④ 자치회의 소집(자치월례회, 자치위원총회)

  1. 자치회장이 소집 요구 할 때.
  2. 임원회에서 의결 개최 요구 할 때.
  3. 위원의 3분의1 이상이 회의 개최 목적을 기재하여 자치회장에게 서면으로 개최 요구가 있을 때.
  4. 감사가 감사결과 중대한 사유가 발생되어 자치회장에게 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
  5. 자치회장은 2,3,4호의 자치회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즉시 개최하여야 한다.
  6. 제4항4호의 감사의 총회소집 요구에도 불구하고 자치회장이 임시총회를 개최하지 않을 때는 감사가 총회를 소집한다.

 

25(회의 개최 및 의결) ① 자치회장은 임원회. 자치월례회. 자치위원총회의 회의 개최 5일전까지 회의일시. 회의장소. 회의안건 등을 주민자치회 위원들에게 서면 통지한다.

② 주민자치회 위원은 1인1표의 의결권을 갖는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제18조1항의 사항에서는 재적위원 3분의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자치회장은 제24조4항4호의 경우 이외는 임원회. 자치월례회. 자치위원총회의 의장이 된다.

⑤ 주민자치회는 관계 공무원에게 회의 출석을 요구 할 수 있으며, 홍동면장은 주민자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 주민자치회는 수행업무 중에서 주요사항에 대하여 문서회람, 공고 등을 통해 주민의 일부 또는 전체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26(소위원회) ①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둔다.

② 다음 각 호의 소위원회를 둔다.

  1. 특별추진위원회(T.F) : 여러분과가 함께 추진하거나 특별히 추진위원을 선정하여 시행하여야 할 사업을 위해 본 위원회를 둔다.
  2. 윤리위원회 : 제18조3항4호에서 정한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이를 조사하고 징계 수위를 정하여 위원총회 결의에 권고안을 제출하는 본 위원회를 둔다.
  3. 인사위원회 : 사무국 종사자의 인사 처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본위원회를 둔다.

③ 제2항의 각 위원회의 운영은 별도의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27(주민총회) ① 주민총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의사정족수는 주민총회 개최일 한 달 전 주민등록상 15세 이상을 기준으로 홍동면 인구의 1퍼센트 이상 참석으로 한다. 단, 그 최소 인원은 50명 이상으로 한다.

② 주민총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며, 주민자치회에서 의결한 안건을 상정하여 참석 주민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1. 주민자치회 활동 평가
  2. 홍동면 행정사무에 대한 의견제시
  3. 자치계획안 및 주민자치회 예산안의 심의 의결
  4.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의 승인
  5. 홍동면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편성 안
  6. 기타 주민자치회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심의 의결

③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와 숙의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민총회일 1개월 전부터 상정 안건 홍보, 주민설명회, 의견수렴 등을 진행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많은 주민들의 참여와 주민 합의를 형성하기 위하여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⑤ 주민자치회는 관계 공무원에게 주민총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홍성군수 및 홍동면장은 주민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지역 주민이 직접 발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⑦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개최 결과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 홍동면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개한다.

 

28(감사) ① 주민자치회에 감사 2명을 두며 주민자치회 위원 중 호선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 전문가를 감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연 1회 이상 주민총회에서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감사 업무 매뉴얼을 지정 할 수 있다.

④ 감사가 감사결과 중대한 사유가 발생되어 총회에 보고하고자 할 때에는 자치회장에게 총회의 소집을 요구 할 수 있다.

 

29(사무국) ① 회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또는 주민을 사무국장으로 선임 또는 채용하거나, 사무국을 설치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회장은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두어 사무국장을 보조하게 하거나 사무국에 배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한 사무국을 설치하는 경우, 근무자 배치, 수행업무 및 절차 등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사무규정으로 정한다.

④ 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원봉사자 및 사무국 근무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급여규정에 의거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사무국장은 인사위원회에서 인사규정에 의거 공개채용 한다.

⑥ 사무국장은 회장의 지시에 의거 각종회의에 참석하여 업무보고 및 수행을 하여야하며 각종 자치계획을 분과위원회와 협의 수립 보고하여야 한다.

⑦ 사무국장은 각종 회의 시 회의록을 작성한다. 단, 분과위원회 회의의 회의록은 분과위원회 총무가 작성 한다.

⑧ 금전을 관리하는 사무국장은 재정보증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5장 운영

 

30(자치계획)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다음 각 호의 세부계획으로 구성된 자치계획안을 수립한다.

  1. 주민자치회 운영계획
  2. 마을발전 및 활성화 계획
  3. 홍동면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계획
  4.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
  5. 분과별 사업계획
  6. 홍동면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편성안
  7. 그 밖의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

② 제1항에 의한 자치계획안은 주민총회에 상정하여 결정하고,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자치계획안을 14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한다.

③ 주민자치회장은 주민의 공론인 자치계획안이 원활히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적・재정적 협력과 지원을 받도록 군수와 협의해야 하고,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자치계획안에 대한 이행계획 및 검토결과 등을 군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군청으로 부터 통보받아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제3항에 의해 군수로부터 통보받은 결과를 참고하여 자치계획을 위원총회에서 확정・의결하고, 확정된 자치계획을 홍동면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⑤ 자치회장은 분과별 연간 사업계획을 취합하여 사무국장으로부터 다음 연도 종합사업계획안을 작성하게 하여 위원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사업계획을 수립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목적 및 추진방향
  2. 사업기간 및 소요예산
  3. 월별 추진계획
  4. 평가 계획
  5. 타 단체 및 분과 협조사항 등

⑦ 사업계획을 심의 할 때에는 타 분과 및 단체별 중복된 사업과 홍동면 전체로 확대해야 하는 사업을 심도 있게 분석하여 확대 및 통합을 권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을 확정한다.

⑧ 선정된 우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 주관 단체에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31(주민자치센터 운영) ①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연간 사업계획에 의거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32(사업비 관비) 주민자치회에 교부되는 사업비는 사업계획 내에서 그 용도에 맞게 집행하여야 하며 집행 결과는 사업종료 후 즉시 사업비교부기관 및 부서에 정산 보고하여야 한다.

 

33(재정) ① 주민자치회의 재정은 교부금, 수입금, 찬조금, 회비, 특별회비로 충당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부금은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은 사업 예산.
  2. 수입금은 주민자치회 운영 등 수익사업
  3. 찬조금은 사업추진을 독려하고자 주민 및 임원 등이 후원한 예산.
  4. 위원 회비는 연 12만원으로 위원 위촉 직후 자치회 명의의 계좌로 일시 납부한다.
  5. 특별회비는 위원회의(월례회) 의결로 징수 한다.

②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기 납부한 회비와 자치회의 현금자산 등에서 개인 지분을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지분 환급이 없다.

 

34(회계) ① 재정은 주민자치회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사무국장이 관리 한다.

② 모든 재정지출은 예산안과 사업계획 내에서 지출결의서 등 사무규정에 의거 지출한다,

 

35(회계연도) ① 주민자치회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로 한다.

 

36(직인) ① 주민자치회는 업무처리를 위하여 직인과 인감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직인과 인감은 직인 관리규정에 의거 인장등록대장과 직인, 인감 사용대장을 사용 관리하여야 한다.

 

37(서류비치 및 보존) ① 홍동면장은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위원 위, 해촉 대장
  2. 그 밖에 주민자치회 운영에 관한 서류

② 주민자치회는 자치회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1. 주민자치회 세칙 및 각종 제, 규정
  2. 주민자치회 회의록
  3. 주민자치회 인장등록대장 및 직인, 인감 사용대장
  4. 문서접수 및 등록 대장
  5. 각종 회계 장부(비품 및 자산관리 대장 포함)
  6. 예산 및 사업계획서
  7. 결산 및 감사보고서(감사 지적사항 정리대장 포함)
  8. 위원 모집 관련 서류
  9. 주민자치회 운영에 필요한 기타 서류

③ 주민자치회에서 작성한 서류는 공문서 관리규정에 의거 보존연한 동안 정확히 편철 보관하여야 한다.

 

38(상벌) ① 주민자치회는 재직기간 2년 이상 위원이 임기만료 퇴임 시 감사패를 수여 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는 지역발전과 주민자치에 공헌자를 선정 감사패를 수여 할 수 있다.

③ 자치회장은 위원이 제16조제18조에 해당되어 징계를 요구 할 경우 징계절차에 의거 징계할 수 있다.

(자치회장 또는 읍면동장 – 집행위원회와 )

 

6장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관계

 

39(지방자치단체의 지원) ① 주민자치회는 홍동면 주민을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거나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행정적 지원 및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참여 기구 구성 시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참여 하여 적극 활동하여야 한다.

③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및 주민의 자질 함양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기를 군수에게 요청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시책 수립을 위하여 자치회장은 군수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전용 사무실을 설치 요구할 수 있다.

주민자치회는 원활한 주민자치회의 운영을 위하여 홍동면 직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40(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① 회장은 주민자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단체 등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는 제5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다른 주민자치회와 공동 추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주민자치회와 협의하여 별도의 협의체 등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다른 주민자치회와 상호교류의 목적으로 협의체를 구성 가입 활동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되는 단체가입회비는 주민자치회에서 부담한다.

 

 

7장 보칙

 

41(감독) ① 자치회장은 위탁받은 업무와 재정지원 받은 분야 등에 대한 해당 기관의 감사를 받을 경우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여야 한다.

② 자치회장은 제1항의 감사 지적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감사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감사기관 이나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42(보험) 주민자치회는 사무국 종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단체보험 등에 가입 할 수 있다.

 

43(기타운영 규칙 및 규정) ① 기타 주민자치회 운영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은 규칙과 규정을 주민자치회 세칙에 준하여 회장이 정한다.

  1. 위원 선정 규칙
  2. 소위원회 운영 규칙
  3. 사무규정
  4. 인사규정
  5. 직인관리규정
  6. 공문서관리규정
  7. 급여규정

② 본 세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규 및 일반관례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홍동면주민자치회 운영세칙은 2020년 1월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칙변경 기재) 본 홍동면주민자치회 운영 세칙을 변경하면 그 변경 내용을 계속 볼 수 있도록 정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