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회 일정 환경분과
2021년 01월 19일 - 2021년 01월 31일

환경분과에서 사업 중 쓰레기 소각 경고판 설치를 합니다.

경고판에 들어가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를 위한 약속
-쓰레기 투기 금지
-생활 쓰레기 및 영농자재 소각금지
-생활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에 재활용품(캔.병.종이.고철.스티로폼)은 투명 봉투에 담아 지정된 장소에 놓기
-영농폐기물(폐비닐.모판.차광막.보온덮개)등은 폐기물 스티커 발급받아 부착하여 놓기, 스티커 구매(홍동면 복지팀)
-영농 부산물은 논과 밭에 환원하기

♦️위반 행위시 범침금 부과

-무단투기:최소5만원~최대100만원
-불법소각 행위:적발시 벌금 50만원
-산림인접 소각행위:벌금 100만원
-산불낸자: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소각 행위시 신고전화
112또는 119

불법소각 행위는 나와 이웃의 건강을 해 칠 뿐만 아니라 자연 환경을 파괴하는 행위 입니다.

댓글 1개

  • hongdong

    환경분과에서 사업 중 쓰레기 소각 경고판 설치를 합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연락 부탁합니다.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