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회 일정 정기회의
2021년 03월 17일 10:00 오전 - 12:00 오후

홍동면 주민자치회 3월 정기회의

 

일시 : 2021317() 오전 10~12

장소 : 홍농농협 회의실

의결사항

1.<찾아가는 주민자치회>사업은 공동체자치분과를 중심으로 하되 별도 TFT를 구성해서 운영한다.

2. 주민자치위원의 실질적 활동종료는 2021. 12. 31.로 하고 신규 자치위원 간 업무 인수인계 기간을 갖는다.

3. 2021년 신규 회비는 납부하지 않는다.(20년 회비 반납분을 21년 회비로 상계처리)

4.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세부운영 규정과 관련해서는 추후 논의 진행한다.

 

  1. 지난 회의 기록 낭독
  2. 논의사항

1) ‘찾아가는 주민자치회’ TFT 구성

2) 주민자치위원 임기 및 활동종료 계획

3) 2020년 회비 반환 및 21년 회비 납부 계획

4)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세부운영 규정 신설

5) 2021년 주민자치회 운영방향 등 기타 제안사항

 

  1. 보고사항

1) 2020 주민자치회 결산

2) 주민자치회 및 분과별 사업/운영평가

3) 주민자치회 진행 중 사업

4) 정기회의 미진행 시 회의 참석 수당처리 방안

5) 2021년 사업공모 및 보조금 교부현황

6) 2021년 사업 및 예산계획 (분과별 사업 포함)

 

  1. 기타사항
  • , 신 사무국장 인사

회의록

홍동면 주민자치회 3월 정기회의

 

일시 : 2021317() 오전 10~12

장소 : 홍농농협 회의실

참석자 : 주정모(회장), 곽영란(부회장), 정재정, 김화영, 이동근, 최문철, 이인의, 김영구, 박강혁, 최상업, 최재흥, 김동호, 황창익, 최경이, 강현주, 한무홍, 안정순, 손정희, 박혜경, 박경순, 정현진, 주정민, 조권영, 서경화(주민자치위원 총 24명)/박희진(사무국장)

서기: 서경화

 

의결사항

1.<찾아가는 주민자치회>사업은 공동체자치분과를 중심으로 하되 별도 TFT를 구성해서 운영한다.

2. 주민자치위원의 실질적 활동종료는 2021. 12. 31.로 하고 신규 자치위원 간 업무 인수인계 기간을 갖는다.

3. 2021년 신규 회비는 납부하지 않는다.(20년 회비 반납분을 21년 회비로 상계처리)

4.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세부운영 규정과 관련해서는 추후 논의 진행한다.

 

** 순서 **

  1. 지난 회의기록 낭독
  2. 논의사항

1) ‘찾아가는 주민자치회’ TFT 구성

2) 주민자치위원 임기 및 활동종료 계획

3) 2020년 회비 반환 및 21년 회비 납부 계획

4)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세부운영 규정 신설

5) 2021년 주민자치회 운영방향 등 기타 제안사항

 

  1. 보고사항

1) 2020 주민자치회 결산

2) 주민자치회 및 분과별 사업/운영평가

3) 주민자치회 진행 중 사업

4) 정기회의 미진행 시 회의 참석 수당처리 방안

5) 2021년 사업공모 및 보조금 교부현황

6) 2021년 사업 및 예산계획 (분과별 사업 포함)

 

  1. 기타사항
  • , 신 사무국장 인사

……………………………………………………………………………………………………………..

  1. 보고사항

1) 2020 주민자치회 결산

– 정재정 감사가 감사보고서 낭독

  • 사무국장이 감사보고에 대해 질문이나 의견 물었고 전체 의견없다고 말함

 

2) 주민자치회 및 분과별 사업/운영평가

 

3) 주민자치회 진행 중 사업

가) 독거노인 IOT 안전센서 설치관리

나) 풀무향 십리길 조성 사업 (8,500만원)

– 정재정, 김동호: 사업명을 정할 때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 회장: 사업명을 정할 때 코로나로 모임을 하기 어려웠고, 사업을 다급하게 올려야하는 상황이였습니다.

– 사무국장: 공모 사업명으로 올린 명칭이라 실제 길 이름으로 명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면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 3.1공원 안 다목적 주차장 조성사업(9,700만원)

 

4) 정기회의 미진행 시 회의 참석 수당처리 방안

 

5) 2021년 사업공모 및 보조금 교부현황

– 조권영: 주민지치프로그램의 경우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하면 좋겠다.

– 김영구: 주민지치회 사업계획서상 인건비가 7만원으로 책정됐는데 현실적이지 않다

– 사무국장: 단순인건비라 보조금 집행기준을 따라 책정되었습니다.

 

6) 2021년 사업 및 예산계획 (분과별 사업 포함)

 

  1. 논의사항

1) ‘찾아가는 주민자치회’ TFT 구성

  • 조권영 공동체자치분과장이 사업계획 설명하다.
  • 안정순: 분과장님이 33개 마을을 한다고 하셨는데, 계획서에는 25개 마을로 되어있다
  • 조권영: 33개 마을 전체로 진행해야 할 것이다.
  • 안정순: 작년 10개 마을 하셨을 때, TFT를 몇 명 정도 생각하시나요?
  • 조권영: 이 사업은 분과사업이 아니라 전체사업으로 보고 진행하는 것이다. 작년 사업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진행하면 좋겠다.
  • 사무국장: 이 사업에 참여 의사가 있는 위원들이 있나요?
  • 주정모: 10월로 예정된 사업이니 천천히 진행하는 것으로 하면 좋겠다.
  • 최문철: 모든 분과사업은 전체사업이다. 공동체자치분과가 기본으로 진행하고 다른 분과위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 조권영: TFT 꾸려서 하는 것으로 하면 좋겠다.

 

2) 주민자치위원 임기 및 활동종료 계획

– 사무국장: 자치위원 임기가 10월 말이나 실질적으로 12월 말까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임 기를 연장하는 것에 동의하시는지 의견을 구합니다.

– 박경순: 내년 사업계획이 올해 논의될텐데, 내년 사업은 내년에 활동할 위원들이 하는 것 은 어떤가?

– 사무국장: 9월쯤 공고 후 위원모집이 되면 1월부터 임기이지만 미리 활동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는 것을 추후에 진행하겠다.

 

3) 2020년 회비 반환 및 21년 회비 납부 계획

  • 주정모: 작년도 위원들이 내주신 회비가 코로나로 사용되지 못해서 반환하려고 했으나 올 해도 회비를 걷어야하는 상황임으로 작년회비를 올해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묻겠 습니다.
  • 만장일치로 올해 회비를 걷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다.
  • 주정모: 코로나 상황으로 정기회의 진행이 어려울 수 있어 분과별회의로 진행할 계획이다. 분과회의 시 회의록, 사진 등을 제출하시면 회의수당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4)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세부운영 규정 신설

  • 조권영: 참가자당 1인당 1만원 신설하면 좋겠다.
  • 주정모: 회비를 받는 곳은 독립적인 공간이 있는 곳이다. 다음센터가 지어지면 받았으면 좋겠다.
  • 김화영: 프로그램 운영해보니 15명 출석을 채우기도 어렵다. 공간사용도 시간이나 여러 가지 제한이 있다.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고 활성화 방안이 우선인 것 같다. 회비는 반대한다.
  • 곽영란: 회비 지출에 대한 명분이 정확하지 않다. 근거를 마련해서 고민해야할 것이다.
  • 박혜경: 다음센터 생긴 후 얘기를 더 진행하면 좋겠다.
  • 사무국장: 회비납부에 대해서 결정하기 어려울 것 같다. 야간 활동이 얼마나 진행될지 사실확인 필요하고, 다음센터 운영과 더불어 함께 고민해야하니 추후에 논의를 더 진행하는 것은 어떠신가요?
  • 전체동의함
  • 최문철: 추가로 의견을 드리자면 프로그램 운영이 3월~12월인데 행정중심으로 맞춰져있다. 주민들의 요구에 맞게 운영될 수 있으면 좋겠다.
  • 조권영: 1, 2월 진행할 수 있다. 전년도 12월에 모집을 마치면 운영할 수 있다.

5) 2021년 주민자치회 운영방향 등 기타 제안사항

  • 박혜경: 회의자료 20쪽에 있는 어르신 맞춤돌봄의 경우 인건비나 프로그램내용이 조정이 될 수 있나요? 마을별에 인원을 배정해서 도울 수 있으면 좋겠다.
  • 사무국장: 세부실행계획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다. 이 사업은 신청단계이고 선정이 된 후 여러 의견을 반영해서 실행계획은 세워야 할 것이다.
  • 조권영: 자부담 150만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 주정모: 참가자 보험 등 일부는 참가자들이 부담해야한다.
  • 조권영: 자부담이 일단은 내부운영비로 집행될텐데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 사무국장: 공모 신청이여서 자부담 책정이 되었다. 실행계획을 세울 때 감안하겠다.
  • 김영구: 축산악취문제, 쓰레기해결 사업 설명 부탁합니다.
  • 사무국장: 축산악취해결 사업은 초기 모임으로 교육, 견학으로 계획되었고, 쓰레기는 마을 곳곳에 묵어있는 분리수거가 불가능한 것을 모아 치루려한다. 실행계획과 단위가 선정되어 있지 않아 추후 환경분과를 중심으로 전체사업으로 추진하면 서 예산 내역도 조정할 것이다.
  • 주정민: 악취공부하는 모임을 진행하고 있는데 주민자치 프로그램으로 신청해도 되나요?
  • 주정모: 가능하고 그럼 모임이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 사무국장 : 매월 정기회의는 17일이니 변동사항이 생기지 않는 한 날짜를 지켜서 진행하겠다.

회의를 11시 58분에 마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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