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충남도 도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개모집(3. 23.~4. 21.)

– 2022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도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추진계획
예산편성 과정에 도민참여를 적극 확대하고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건전성 제고를 위해 「2022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도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추진
추진배경 및 근거

추진 배경

❍ 3대위기(저출산・고령화・사회양극화) 극복, 청년실업, 환경문제 해결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민의견의 도정 반영

❍ 예산편성과정에 도민의 직접을 보장하여 예산운영의 투명성 확보및 합리적인 재원 배분 달성

❍ 예산편성과정에 다양한 도민의 의견수렴을 통해 도민과 함께 만드는 성숙한 도민참여예산제 정착 유도

‘참여가 일상이 되고 제안이 정책이 되는’충남도정 실현

 

추진 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

❍ 충청남도 도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 2021년 도민참여예산제 운용 계획

❍ 국정과제 75-5(주민참여예산제도 확대)

❍ 도정과제(도민 주도의 지역문제 해결시스템 구축)

 

추진방향 및 계획

추진 방향

❍ 도 재정 운용 상황 감안 군 매칭비율 조정(50:50 → 30:70)

※ 단, 도 정책사업의 경우 ① 도 직접(도비 100%) 또는 ② 도-시・군비매칭 50:50

❍ 「도민참여예산제 – 주민자치회 – 마을공동체」 간 상호 연계 검토 등 읍면동 풀뿌리 소규모사업 공모방식 개선

– 읍면동 유형 중 주민자치회 및 마을공동체 제안 부문 설정

부 문 주민자치회 마을공동체 기 타
공모 규모 30억원(100%) 12억원(40%) 12억원(40%) 6억원(20%)

※ 충남형 주민자치 혁신모델사업 공모(’21.2.8.~2.26.) 탈락사업 접수・심사

 

❍ 온라인 소통 플랫폼(만사형통충남) 이용 제안서 접수, 도민참여 활성화

❍ 심사선정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한 군 안배 지양

❍ 지역SOC(도로정비) 사업 지양, 도민생활 안정・개선사업 우선 선정

❍ 분야별 공모신청서 작성 길라잡이 제공으로 제안사업내용 내실화

❍ 유사・중복제안사업은 제안취지 및 시・군간 형평성 고려해 통합 심사

 

추진 계획

󰊱 공모 개요

공모기간 : 2021. 3. 23.(화) ~ 4. 21.(수)/30일간

참여대상 : 충남도민 누구나(청소년 가능) ※ 단체도 참여 가능

– 제안서 작성 컨설팅 실시(3. 29. ~ 4. 16.) ※ 예산연구회 협조

※ 단, 충청남도 및 시・군 공무원, 산하 출자・출연기관 및 지방공기업 종사자 제외

참여방법 : 제안사업 공모신청서 제출(만사형통충남)

※ 부득이한 경우 우편 및 방문신청 가능(이메일 및 팩스 신청 불가)

 

󰊲 공모분야 및 규모

사업 유형 규 모 대 상 사 업 비 고
150억원
도 정책사업 50억원 • 도 전반적 파급효과가 있고 시・군 연계 추진이 가능한 사업(저출산, 고령화, 사회양극화, 일자리, 청년, 미세먼지 등) 제안 한도액

없음

시・군 주민생활 밀착사업 70억원 • 해당 시군에 파급효과가 있는 사업

(사회적경제, 보건복지 등)

제안 한도액

(3억원)

읍면동 풀뿌리

소규모사업

30억원 • 주민자치, 읍면동 마을공동체 사업 등 제안 한도액

(2~3천만원)

※ 각 사업유형별 배정된 규모는 공모 신청 상황에 따라 변경 활용 가능

※ 제안사업에 대해 부서 검토를 통한 사업비 규모 조정 가능

󰊳 공고 및 선정기준

공고 일정

제안사업 공모 공고 2차 선정결과 공고 최종 선정결과 공고
3. 23.(화) 8월말(총회・온라인투표) 12월(본예산결정)

※ 1차 선정결과 : 「만사형통충남」을 통해 제안자별 확인

 

선정 방법 : 총회 투표결과(60%)+온라인 도민투표(40%) 합산

부적합사업 심사기준

■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등 예산편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 국고보조사업, 국가직접사업, 타 기관 소관사업

■ 공연, 축제 행사성 사업 제외

■ 특정단체의 지원을 전제로 요구하는 사업(위탁사업 포함)이나 제품 판매를 목적으로 제안한 사업

■ 이미 설치・운영 중인 도, 시・군 시설(공공도서관, 복지관, 노인・아동・청소년 등)에 대한 운영비・사업비의 신규 및 증액을 요구하는 사업

■ 단년도 사업이 아닌 계속사업

※ 시・군 주민생활밀착사업 및 읍면동 풀뿌리 소규모사업의 경우

– 마을길포장, 용․배수로 설치공사 등 파급효과가 제한적인 사업 제외

 

세부 추진계획

󰊱 도 정책사업(50억원)

도 전반적 파급효과가 있고, 군 간 연계추진이 가능한 사업

– 대상사업 : 저출산・고령화・사회양극화 해소, 안전・문화복지・환경개선 등

❍ 총사업비 한도 내에서 사업별 규모 조정

❍ 도 직접(도비 100%) 또는 도-시・군 매칭사업(50:50)으로 추진

❍ 추진일정

접수결과 통보 및

검토요청

(공동체정책과→도 실과/분과위)

검토, 심사

(실과/분과위/

민관예산협의회)

온라인 도민투표

(공동체정책과)

사업선정

(총 회)

사업내용별 실과분류 및 공모사업 통보/검토요청 타당성 검토

우선순위 선정

우선순위 결정 전자투표

󰊲 군 주민생활 밀착사업(70억원)

해당 시군 전역에 파급효과가 있는 사업

– 대상사업 :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창출, 안전확보, 환경개선 등

❍ 도-시・군 매칭사업(30:70)으로 추진

❍ 사업별 제안 한도액(3억원) 준수, 한도 초과 시 규모 조정

❍ 추진일정 ※ 읍면동 풀뿌리 소규모사업 일정 동일

접수결과 통보 및

검토요청

(도→시・군)

검토, 심사

(도・시군사업부서)

심사결과 제출

(시・군→도)

온라인 도민투표

(공동체정책과)

사업선정

(총 회)

시군별 분류・통보

검토요청

타당성검토

시군 동시 검토

우선순위 선정

사업우선순위

도 제출

우선순위 결정 전자투표

 

󰊳 읍면동 풀뿌리 소규모사업(30억원)

주민자치, 읍면동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

– 대상사업 :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창출, 안전확보, 환경개선 등

※ 충남형 주민자치 혁신모델사업 공모(’21.2.8.~2.26.) 탈락사업 접수・심사

❍ 도-시・군 매칭사업(30:70)으로 추진

❍ 사업별 제안 한도액(2천만원이상 ~ 3천만원이하) 준수

 

󰊴 컨설팅단 운영

대 상 : ’22년 제안사업 공모 신청 및 신청을 희망하는 도민

기 간 : ’21. 3. 29.(월) ~ 4. 16.(금)

구 성 : 예산연구회원 중 희망자로 구성

역 할 : 공모사업 제안자 상담(사업구체화 및 제안서 보완) 지원

방 법 : 권역별 찾아가는 컨설팅 추진

– 컨설팅 신청 상황 반영,「컨설팅 실시 계획」수립・추진(일시・장소확정)

※ 2020년 실적 : 3개 권역 31건 컨설팅 실시

주요내용

항 목 주 요 내 용
필요성・타당성 • 도민참여예산제 취지 부합 및 타당한 근거 여부
실현가능성 • 사업구체화를 통한 실제 시행 가능 여부
사업비 적정성 •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 규모 여부
사업유형 구분 • 도 정책/시군 주민생활 밀착/읍면동 풀뿌리 소규모사업 중 제안사업 해당 여부

운영절차

– 실시계획수립 : 컨설팅 신청 상황을 반영한 실시계획 수립

※ 컨설팅 일정 확정 : 시·군 또는 권역별 일시·장소 등 확정

– 컨 설 팅 실 시 : 사업구체화 및 제안서 수정・보완 지원

– 결 과 보 고 : 면담요지 및 제안서 보완내용 등 道 제출

【운 영 일 정】

계획단계 구성단계 실시단계 제출단계
실시계획

수 립

컨설팅단

구 성

컨 설 팅

실 시

결과보고
3월 3월말 3.29.~4.16. 4월말

 

공모심사 및 선정절차

제안사업 공모 공고 및 접수

(3.23.~4.21.)

‣ 공모사업 제안(도민→道)

‣ 응모방법 등 홍보, 컨설팅 실시(예산연구회)

사업유형별 검토 및 보완

우선순위 선정(1차 심사)

(4월~7월)

‣ 全사업 : 민관예산협의회 심사 및 조정

‣ 도 : 도 사업부서, 분과위원회

‣ 시・군, 읍면동

① 시・군 사업부서 및 참여예산위원회

② 우선순위사업에 대한 도 사업부서 심층검토

온라인 도민투표

(8월)

‣ 1차 심사 선정사업 온라인 도민투표 실시
2회 도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

(8월)

‣ 최종심의 및 선정

(온라인 도민투표 및 총회 투표결과 합산)

도민참여예산 제안사업

2차 선정결과 공개

(8월)

‣ 도민참여예산 제안사업 2차 선정결과 공개

(충남넷, 만사형통충남)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종 선정결과 공개

(12월)

‣ 2022년 본예산 심의・의결(예결위) 후

최종 선정결과 공개(충남넷, 만사형통충남)

※ 최종 심의결과 삭감 가능성 존재

향후 일정

❍ 「2022년도 도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추진(3.23.~4.21.)

❍ 사업부서 검토 및 도-시군 참여예산위원회 우선순위 결정(8월)

❍ 온라인 도민투표 실시 및 제2회 도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 개최(8월말)

❍ 2022년 본예산 편성을 위한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12월)

 

행정 및 협조사항
구 분 협 조 사 항
부서 제안사업 공모신청서 적극 검토 협조

– 법령 위배, 중복사업 여부, 사업비 재산정 등 적극 검토

※ 다 부서 연관 제안사업에 대한 배타적 검토 지양

∙ 부서별 도민참여예산 담당자 지정 운영(예 : 예산서무)

분과위원회

간사실국

∙ 분과위원회 운영 적극 협조(분과위 개최 및 결과제출 등)

– 사업계획 공유, 심사, 토론, 결과보고 등

민관예산협의회 구성운영 적극 협조

– 분과별 전문가 섭외 및 협의회 운영결과 제출 등

예산연구회 ∙ 컨설팅단 구성・운영

– 공모사업 제안자 대상 상담(사업구체화 및 제안서 보완)

– 권역별 찾아가는 컨설팅 추진

공 보 관 ∙ 도민참여예산제 홍보 협조

– 언론매체(방송・신문) 자료 제공 및 보도자료 배부

– 도 홍보매체(누리집, SNS, 블로그 등) 활용 홍보

참여예산

담당부서

도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시 적극 협조(시군・읍면동사업)

– 사업별 해당부서 검토, 시・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사전 검토

및 우선순위 선정 등

∙ 도민참여예산제 활성화 및 제안사업 공모 적극 홍보

– 기관 홈페이지 및 자체 홍보매체(SNS, 블로그) 활용 홍보 협조

∙ 「찾아가는 예산학교」 운영 시 적극 신청 및 도민 참여 독려

주민자치회 도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적극 참여

– 읍면동 풀뿌리 소규모사업 발굴・자체검토・제안

∙ 「찾아가는 예산학교」 운영 시 적극 신청 및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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